지난 6일 사직서 제출
동구의회, 이날 오후 수리 여부 검토
대구 동구의회 한동기 의원(국민의힘)이 일신상의 이유로 돌연 사퇴를 결정했다.
7일 동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6일 한 구의원이 의장실을 찾아 사직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지방자치법 제77조는 사직 처리는 의회 허가가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단 비회기 중 사직서를 제출하면 의장이 허가하고 다음 본회의 때 알려야 한다.
이에 따라 의장단은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열어 한 구의원의 사직 수리 여부를 검토한다.
갑작스러운 사직서 제출에 동구의회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정인숙 동구의회 의장은 "갑자기 사직서를 받아 당혹스럽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사직을 거부할 수 없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사직서 수리를 해야 하는 처지라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공석에 따른 보궐선거 여부는 사직서가 수리되면 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한 구의원의 임기는 후반기 의장단이 꾸려진 지난달 기점으로 22개월20여일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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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