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판매대금 빼돌려 도박비로 '펑펑'…30대 실형

법원, 30대에 징역10월 선고…법정구속 면해
"죄질이 무겁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지인에게 게임 아이템을 팔아주겠다고 한 뒤 판매대금 수천만원을 빼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신변 정리의 시간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2년 11월 B씨에게 "소유하고 있는 아이템을 대신 처분, 현금화 해주겠다"고 권유한 뒤 B씨의 게임 아이템을 자신의 게임 계정으로 옮겨 판매해 대금 1억3000여만원 중 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같이 빼돌린 자금을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리니지W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다. A씨는 B씨의 게임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황 부장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횡령액의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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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