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세관직원 마약 연루 의혹 사건…경찰이 언론 공표 법령위반"

"공항 검색대 세관 직원 도움받고 통과" 진술
관세청 자체 조사결과 "정황상 개연성이 낮다"
경찰, 세관 직원 7명 입건…세관 직원 명예 영향

관세청은 7일 지난해 인천공항본부세관 직원이 연루된 마약의혹에 대해 "경찰에 공소 제기 전 수사 중인 형사 사건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월 인천공항세관 일부 직원들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 받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건은 한국·중국·말레이시아인으로 구성된 3개국 국제연합 마약조직의 조직원들이 지난해 1월27일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지 않고 다른 통로를 통해 입국할 수 있도록 세관 직원에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관세청과 세관은 자체적으로 해당 직원에 확인한 결과 "정황상 개연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경찰은 세관 직원 7명을 입건했다.

이에 관세청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단정하거나 추측·예단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경찰과 같이 마약단속을 담당하는 관세청 직원들의 명예와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언론 공표는 법령에 기반해 더 신중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찰의 구체적인 수사상황이 16차례(유사보도내용 중복 보도건 제외)나 언론에 보도 되면서 세관 직원 개인과 기관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세관직원이 마약운반책을 도와줬다는 마약운반책의 진술은 진술만 있을 뿐 사실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경찰을 정면 반박했다.

이는 마약운반책 진술과 직원들의 근무상황에 큰 차이가 있고, 마약운반책들이 공항 밖 택시 승강장까지 안내해줬다’고 지목한 직원 A씨는 당일 연가로 근무하지 않았다. 또한 경찰이 지목한 또 다른 직원 B씨는 사건 시간대 해당 동선의 출입기록이 없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그러면서 "마약운반책들이 세관직원이 도와줬다는 허위진술은 마약 범죄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관세청과 인천공항세관은 "그동안의 경찰의 강도 높은 수사에 협조해 왔다"며 "지난해 9월부터 약 1년간 압수수색 5회, 현장검증 5회, 포렌식, 소환조사 등 수사에 협조했다"고 덧붙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예방감찰을 강화해 검사직원 근무구역을 랜덤 배정하는 등 구조적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이번 수사 최종결과 직원들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징계 양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징계 처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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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