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공직 임용 제한…퇴직 급여 낸 만큼 받아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적발된 교사가 중징계를 받아 교단에서 퇴출된다.
충북도교육청은 최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30대 교사 A씨를 해임 징계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징계위는 음주 운전 비위행위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고, 올바른 준법의식을 갖추도록 교육해야 할 책무를 어겼다고 봤다.
A씨는 지난 3월 혈중알코올농도 0.111% 면허 취소 수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그는 교사 임용 전인 2014년 8월 음주 단속에 처음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또 2016년 3월 교사로 임용된 뒤 2020년 7월9월 다시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2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3%였다. 충북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강등 처분했다. 3개월간 업무에서 배제하는 정직 처분이 따라붙었다.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교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2% 이상)에 해당하면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다. 2회 적발 시 '파면~강등', 3회 이상 적발 시 '파면~해임'할 수 있다.
파면보다 징계 수위가 한 단계 아래인 해임은 공무원직에서 배제하는 징계다. 징계 결정일로부터 3년 동안은 공직 임용을 제한한다. 퇴직 급여는 근무 기간 낸 만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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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