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회원들 앞에서 부회장에게 욕설을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울산의 한 협회 회원인 A씨는 지난해 5월 다른 회원 2명이 있는 자리에서 부회장 B씨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고 혹시 했더라도 그 자리에 있었던 회원 2명은 물론 B씨와도 상당한 친분 관계가 있어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CCTV 영상에는 A씨가 B씨를 따라와 발언을 했고 이후 B씨가 따지듯이 A씨를 향해 다가가자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담겨 있다"며 "회원들의 진술과 CCTV 영상이 전체적으로 일치해 B씨에게 큰 소리로 욕설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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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