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 업체를 속여 13억원에 가까운 철강 자재를 공급받고, 원청 업체 담당자들에게 공사 하도급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씩을 건넨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B사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9000만원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D씨와 E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각각 5000만원과 45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철골 구조물 제작 업체인 B사를 운영하던 A씨 2020년 4월 울산의 한 공장 신축공사를 재하도급받게 됐다.
당시 B사는 철골 관련 시공면허가 없었다. 이에 A씨는 전문 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재무 상태가 좋지 않던 F사에 대한 인수 작업에 들어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마치 F사가 재무 상태가 좋은 것처럼 한 철강업체 대표를 속여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29차례에 걸쳐 총 12억 9300여만 원 상당의 철강 자재를 공급받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공사 하도급 입찰가격을 알려 달라거나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도와달라며 C씨에게 9000만원을 건네는 등 원청 담당자 3명에게 총 1억 8500만원을 전달했다.
A씨는 이외에도 회사 공금 1억 8900여만 원을 횡령해 차량 구입 등에 사용하고, 사업장 폐기물 7t을 불법 매립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계획성,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다만 사기죄로 소액의 벌금형 전력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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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