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측, 군사법원에 윤 대통령 대상 사실조회 요청

'VIP 격노설'에 대한 진위 여부 묻는 내용 포함된 듯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군사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19일 중앙군사법원 등에 따르면 박 대령 변호인은 16일 윤 대통령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실조회 요청엔 지난해 7월 31일 해병대수사관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느냐'고 질책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한 진위 여부를 묻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받아들이고 윤 대통령이 답변하면 사실상 서면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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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 한지실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