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방 참가자 1000여명 달해…개인정보도 공유
피해자 4명 중 인천 소재 재학생…피해자 더 늘듯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여대생들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뒤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신원미상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운영자 A씨 등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추적하고 있다.
A씨 등은 2020년부터 일반 대학생 피해자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뒤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해당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1000여명의 참가자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방에서는 딥페이크 범죄 말고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까지 공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대학생은 4명으로 파악됐으며, 일부 학생들은 인천의 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피해 사실을 인지 못한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의 특성상 A씨의 신원을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며 "자세한 사안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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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