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공갈' 혐의 변호사 구속…법원 "소명된 혐의 중대"

한 차례 구속영장 기각 후 두 번째 심사서 영장 발부

과거 사생활 정보 등을 빌미로 유튜버 '쯔양'(27·박정원)을 공갈한 혐의를 받는 최모 변호사가 구속됐다.

19일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협박 등 혐의를 받는 최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부장판사는 "소명된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쯔양의 전 남자 친구이자 소속사 대표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최 변호사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쯔양 측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 등을 제보하고 쯔양을 공갈한 혐의 등을 받는다.

쯔양 측은 위와 같은 혐의로 최 변호사를 고소하면서 "(최 변호사의)보복이 두려워 언론 관련 업무 계약 등을 맺고 2300만원 상당의 돈을 보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공갈 등 혐의로 최 변호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2일 법원에서 '구속사유 필요성 부족' 등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업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를 추가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한편, 쯔양 사건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유튜버 구제역을 포함해 주작감별사(전국진), 카라큘라 등이 속한 일명 '사이버 레커 연합' 유튜버들이 과거사를 빌미로 쯔양을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면서 드러났다.

쯔양은 이와 관련 라이브 방송에서 전 남자 친구로부터 4년간 폭행·협박·착취 피해를 당했다고 고백했다.

검찰은 쯔양 사건 관련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협박 및 공갈, 강요 등 혐의로,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를 공갈 등 혐의로 우선 구속기소했다.

또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을 공갈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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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