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오늘 항소심 선고…檢 사형 구형

지난해 8월 서현역 흉기난동…14명 사상
검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 구형

'분당 흉기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23)의 항소심 선고가 20일 내려진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이날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부근에서 모친의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다수를 친 다음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차에 치인 김혜빈(20)씨와 이희남(65)씨 등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최대한 많은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지하철과 백화점을 범행 장소로 정하고 범행도구와 범행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최원종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재판장께서도 많이 고민하셨다.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와 유족, 사회의 여론을 이해한다고 판결문에 직접 적은 걸 보면 그만큼 고민이 많았던 것 같다"며 "그러나 우리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유족의 마음을 이해만 하지 말고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최원종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 유가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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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