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친 80대 이모 6일 방치해 사망…옆엔 90대 치매 친모 발견

제주 동부경찰서, 유기치사 등 혐의 60대 구속

제주에서 함께 살던 80대 가족이 쓰러졌음에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하고 시신을 방치한 6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유기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 염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30분께 제주시 일도동 소재 주거지 방 안에서 함께 살던 이모 B(80대)씨가 쓰러져 부상을 입은 것을 보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5~6일 가량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치료를 받지 못한 B씨는 숨졌고, 지난 7일에야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이날까지 B씨와 함께 친모인 C(90대)씨도 같이 생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옆에는 A씨의 친모이자 B씨의 언니인 C씨도 발견됐다.

치매 질환을 갖고 있던 C씨는 지난 1일부터 숨진 B씨 옆에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현재 인근 시설로 옮겨진 상태다.

경찰은 A씨가 방임해 부패가 진행 중인 B씨와 C씨를 같은 공간에 지내게 해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보고 관련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지난 7일 B씨의 가족이 병원 문제로 주거지에 전화를 걸었는데, 해당 전화를 받은 A씨가 B씨의 상황을 알리면서 신고가 이뤄졌다.

B씨에 대한 부검 결과, 부패가 심해 정확한 사망 시간은 특정할 수 없었다. 또 외력의 흔적이 없어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A씨 진술과 국과수 부검 소견을 토대로 B씨는 쓰러진 직후 1~2일 정도 의식이 있었다고 결론을 냈다.

이에 만약 A씨가 119 등에 연락을 취해 B씨를 병원으로 후송했다면 살릴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지난 16일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하고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쓰러지고 가쁜 숨을 쉬는 걸 알고 있었으나 괜찮을 줄 알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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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