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고차 시장 불법 대부행위 '자산론' 집중 수사

중고차 매개 '자산론' 전국적 기승

#. 대부중개업자 A씨는 중고차를 구매하면 자산이 증가해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고금리로 대출을 실행한 후 중고차를 시세보다 10배까지 올려 판매했다. 그는 차주가 지킬 수 없는 여러 조건과 핑계를 대며 저금리 대환 대출을 거부했다.

#. 중고차 딜러 B씨는 운전면허증과 계좌 정보 등 중고차 구입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차량 구매자에게 제공 받고 매매 계약과 대출 계약 체결에 따른 대행 수수료 등 중개수수료를 과다 요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신용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중고차 거래 시 불법 대부행위를 하는 대부업체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를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중고차를 매개로 한 불법 대부상품인 '자산론(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 주택이나 자동차를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을 활용한 불법 대부 행위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민사국 수사관들이 중고차 매매시장 밀집 지역인 동대문구, 강남구, 강서구 등을 중심으로 단속과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중점 수사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영업 및 대부중개 행위 ▲법정이자율 초과수취(연이자율 20% 초과) ▲미등록 대부업체 등의 불법 대부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수료(사례금, 착수금 등)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자산론을 통해 중고차를 시중 가격보다 높은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 자동차 저당 대출을 실행하고 차량보관료 등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일부러 연락 받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원리금 연체 사유로 차량을 편취하는 행위 등이 수사 대상이다.

올해 말까지 수사관이 자동차 매매시장 등에 상주하며 피해자와 면담을 할 예정이다.

시는 수사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고차 매매협회 등과 긴밀하게 협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중고차 매매·담보로 가장한 미등록 대부광고 전화번호 실사용자를 추적해 대부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전화번호 이용 정지를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자에게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자산론이란 불법 대부 상품을 만들어 경제적으로 힘든 금융 취약계층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악질 불법대부업체에 대해 이번 수사를 통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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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