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본회의 상정돼 의결 전망
피해 인정 보증금 한도…최대 7억원
LH 공공임대서 최대 20년 거주 가능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합의한 민생 법안이다. 전세사기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을 심의해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만들어 법안소위에서 합의 처리한 바 있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 세입자에게 주택을 장기 공공임대하거나 경매차익을 지원하는 정부안을 기초로 한다.
피해자들이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하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매 차익이 남지 않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LH가 전세임대를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피해 세입자에게 보증금 30% 일시 지원 등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임차료 지급과 전세임대 방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대 7억원 구간 세입자까지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규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이번 대책 또한 완벽할 수가 없다"며 "정부는 집행 과정과 지원 방안에 문제가 없는지, 피해자 인정에 있어 또 다른 사각지대가 없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6개월 후에 국회에 국회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5월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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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