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2.2㎏ 복대에 숨기고 국내 입국
수입한 필로폰 대부분 시중에 유통돼
法, 징역 7년·추징금 2억2225만원 명령
6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복대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지난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2225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접 태국으로 가서 필로폰이 든 복대를 차고 국내로 입국하는 대담한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입하는 범행에 가담했고 그 양도 2.2㎏에 이르는 많은 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대부분 시중에 대부분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며 "마약류 수입 범행은 국내 공급 및 유통에 따른 마약류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비록 자발적으로 일명 드랍퍼 일을 하기는 했지만 드랍퍼 일을 했다는 사정을 약점으로 잡은 상선인의 요구에 마지못해 수입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수입하는 마약류의 양에 관해 결정하거나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고액 알바를 찾던 중 텔레그램에서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태국 등 해외에서 마약류를 몸에 휴대한 채 수입하는 일명 '지게꾼' 역할을 하며 필로폰을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월 태국에 출국해 필로폰 약 1.1㎏를 복대에 숨긴 채로 한국 국적기를 타고 마약을 수입했다. A씨가 수입한 필로폰은 2.2㎏로 6억6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대부분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해 지인 B씨와 공모 후 교부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필로폰을 소량으로 소분하고 이를 은닉하는 등 필로폰을 직접 관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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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