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 법안 연내 발의" 협의

제주특별법 ‘제361조의 2’ 신설 등 복안

제주도가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우리나라 제1호 생태법인 지정을 위해 연내 관련 법이 국회에 발의되도록 협의 중이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하반기 정기국회에 맞춰 정책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내 법안(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과 협의 중이다.

도는 제주특별법 제361조(보존자원의 지정)에 생태법인 지정과 관련한 ‘제361조의 2’를 추가(신설)한다는 복안이다.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격 부여와 권리 능력을 법에 명시하거나, 특정 종에 대한 명시 없이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생태계를 생태법인으로 지정 혹은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다.

도는 공감대 확산을 위해 오는 24일 오후 제주시 김녕해수욕장에서 ‘2024 남방큰돌고래와 함께하는 플로깅’을 개최한다.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1호 사업으로 남방큰돌고래 보호의 필요성을 알리며 청정 제주 바다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도는 또 오는 9월2일부터 10월1일까지 도 누리집을 통해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을 위한 서포터즈를 공개 모집하고 생태법인 지정을 위한 토론회와 설명회 등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태법인 제도가 전국에서 처음 도입이 시도되는 만큼 예상되는 여러 분야의 영향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정재철 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남방큰돌고래가 제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돼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제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오영훈 지사는 지난해 11월 최재천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 위원장과 함께 도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2025년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 제1호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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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