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김해시에 소재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인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김해시에 소재한 부지에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아파트를 짓기로 하면서 거짓으로 조합원을 모집해 142명으로부터 분담금 명목으로 41억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승낙서를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남에서 지역주택사업을 다수 완료한 중견업체가 시공하기로 확정된 것처럼 거짓으로 홍보해 조합원을 모집했다.
또 일부 토지 소유자들에게서 가계약금만 지불하고 받은 가계약서만 확보했고, 이마저도 일부는 유효기간을 지나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특히 A씨는 연이은 사업 실패로 신용 불량자로 일정한 수입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정비 대행사를 운영하는 외삼촌 B씨와 함께 중견업체가 아파트를 시공하고 사업 부지도 다 확보했다고 속여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편취한 금액이 41억원에 이르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B씨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편취한 금액 대부분을 분양 수수료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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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