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 모노레일과 라면....상수원 규제 완화

'규제 완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 23일 시행
휴게음식점 허용…45억원 들여 모노레일 설치

충북의 대표 관광지인 옛 대통령별장 청남대 일대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명규 경제부지사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환경부가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익상 필요한 편의시설의 입지를 허용하고, 용도변경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23일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입지 가능한 공익상 허가시설을 명시했다. 시·군 계획시설 내 기존 부지에는 공공 목적의 청소년수련원 설치가 허용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모노레일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과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10% 범위에서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 규정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청남대를 찾는 관람객을 위한 음식점 운영과 관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모노레일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노후된 청주시 청소년수련원 증·개축도 허용된다.


먼저 청남대 안에 면적 150㎡ 이하 음식점 운영이 가능해 졌다.

도는 올해 안에 기념관 일부를 리모델링 해 휴게 음식점과 매점 등을 운영하고, 수요가 많으면 다른 건물에도 추가할 계획이다. 카페는 현재 설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관람객 수요 등을 고려해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주차장 인근에서 전망대까지 가는 330m 길이 모노레일, 문의면 청소년수련원 신·증축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모노레일 1대당 최대 탑승인원은 40명이며, 20분 간격으로 하루 27회 운영하게 된다. 도는 예산 45억원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안에 공사를 시작해 내년 5월께 운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모노레일은 그동안 제1전망대까지 600개 이상의 계단을 올라야 했던 이용자들의 불편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위치한 청남대는 그동안 음식점 영업이 허용되지 않았다. 청남대를 방문한 관람객들은 도시락을 가져오거나 12㎞ 정도 떨어진 문의면 지역의 식당까지 자동차를 타고 나가야 했다.

이런 불만이 잇따르자 김영환 지사는 지난해 2월 페이스북에 "청남대에서 커피 한잔, 라면 한 그릇 먹게 해달라"며 규제 완화를 호소하기도 했다.

김 부지사는 " 청남대 평일 관람객의 32%가 65세 이상 고령자"라며 "모노레일이 생기면 더 많은 사람이 전망대에 올라 대청호 경관을 구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환경 파괴 우려에 대해서는 "환경부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5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해 청남대 오수는 대청댐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으며 청남대 내 음식점 용도변경, 모노레일 설치 시에도 오수와 폐기물 처리 등 환경관리계획을 마련하고 환경청과 협의해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도는 당초 건의한 제도 개선 내용 중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는 친환경 도선 운항, 보행교 설치, 주차장 허용 등 사항도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부와 지속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지사는 "이번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을 통해 청남대가 가진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남대가 대한민국 랜드마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