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흉기로 찌르고 '캔커피'…2심 감형 '징역30→25년'

흉기로 60대 여성 채무자를 수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22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69)씨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비교적 고령의 나이로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사실을 살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1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오후 7시16분께 대구시 남구에서 B(67·여)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잠그고 형광등을 소등한 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목에서 피가 심하게 뿜어져 나옴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가게 밖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에 캔커피를 가지러 갔다. 그사이 B씨는 일어나 가게 밖으로 나가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과다출혈 등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A씨는 치료받던 중 한 달 뒤인 같은해 8월2일 오후 경동맥 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A씨는 B씨로 인해 아파트 소유권과 업무에 사용하던 포크레인을 처분하는 등 신세를 한탄하던 중 지인들에게 자신의 험담까지 한다고 생각해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월6일 오후 B씨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그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찌를 듯이 겨눈 뒤 위협한 혐의(특수협박)와 위험할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혐의(특수폭행), 160만원 상당 안경을 손괴하는 등의 혐의(재물손괴)로도 기소됐다.

1심은 "우발적인 것이 아닌 계획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의 모습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그 어떠한 연민 내지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자신이 자행한 살인 범행을 그대로 용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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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