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로 장애연금 청구했지만 거절 당해
공단 측 "과거 신체검사 때 난청 진단 이력"
1심 "신검 신빙성 부족…질병 발생 단언 못해"
"질병 초진일은 국민연금 가입 이후로 봐야"
국민연금 가입 전 진행된 징병신체검사 결과만으로 장애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 6월20일 A씨가 국민연금공단(공단)을 상대로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99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해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해 왔던 A(62)씨는 지난 2022년 3월 청각 장애의 일종인 감각신경성 난청을 이유로 공단에 장애연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A씨가 1985년 당시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두 귀의 난청 진단을 받은 바 있고, 이는 국민연금 가입 이전에 해당한다며 A씨가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지했다.
A씨는 같은 해 6월 이에 불복해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1985년 신검 당시 청력에 이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다"면서도 "2010년께 난청 치료를 받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했고, 운전면허 취득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징병신체검사만으로는 질병 발생을 단언할 수 없고, 청력장애의 직접 원인이 된 난청은 A씨가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2010년께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A씨)는 군 제대 후 회사에 입사해 보청기 착용 없이 일상생활을 하다 2010년 6월이 되어서야 갑자기 귀가 전혀 들리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 난청에 관해 처음으로 진료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정의는 원고에게 난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지 못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 난청의 최초발병일이 1985년 이전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신체검사 당시 원고에 대한 중등도 난청 판정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했다.
또 "설령 난청이 1985년 발생했다고 보더라도 초진일은 원고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후인 2010년"이라며 "난청 등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내역도 없었으므로 국민연금 가입 당시 원고가 난청 발병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이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질병의 초진 및 장애진단이 이뤄진 2010년을 기준으로 약 25년 이전에 이뤄진 징병신체검사 결과만으로 난청이 원고의 국민연금 가입일인 1999년 이전에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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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