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파트 동호수 배정되면 분양권 전매도 건축물 중개에 해당"

분양권 전매 금지 아파트 전매 알선
1·2심 벌금형 선고…대법서 파기환송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해 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분양계약서 매매를 알선해도 건축물 중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700만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공인중개사 B씨의 명의로 개설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B씨는 이 사무소의 대표로 있었다.

이들은 분양가 상한가가 적용돼 분양권 전매 금지 기간에 있었던 한 남양주 다산신도시 아파트 5채의 분양계약서를 매수자에게 웃돈을 받고 파는 전매를 알선했다가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A씨에게 벌금 700만원, B씨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대법원은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 매매 알선은 건축물을 중개하는 행위로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분양권 매매 알선 행위를 분양계약서 '증서' 매매 측면을 부각해 구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봐선 안 된다는 취지다.

또한 이들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지 않더라도 분양가상한제 주택 분양권 전매 알선을 금지한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은 "장차 건축될 건축물로서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구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을 중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분양계약서 등이 분양권 매수자에게 함께 전달되는 측면 만을 부각해 봐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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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