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30대에게 징역 3년 선고
"피해액 커…범행 지속적으로 자행"
인터넷방송 BJ에게 거액을 후원한 뒤 개인적 연락을 주고받게 되자 수억원대 사기를 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방송 BJ 2명에게 "방송 광고 관련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투자금을 주면 방송 수익금 등을 배당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모두 2억8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들 개인 방송에 각각 1억원이 넘는 별풍선(1개당 현금 100원의 가치)을 후원하는 등 가장 많은 별풍선을 후원한 '열혈팬 회장'이 돼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돈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아이프로 6세대를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려 연락한 피해자한테 모두 65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다수고 합계 피해액이 3억원에 이를 정도로 거액이며 범행 기간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자행됐다"면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극 꾸며낸 점에 비춰볼 때 범행의 행위 또한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수의 전과가 있고 대다수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에 해당해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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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