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 "북한군 개입" "유공자 가짜" 현수막 건 원외정당 고발 당해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재단)이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주장을 토대로 정당 홍보 현수막을 제작해 내건 정치인과 정당을 고발했다.



시와 재단은 27일 광주경찰청에 민경욱 가가호호공명선거당 창당준비위원장과 해당 정당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상 허위사실유포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씨와 해당 정당은 이달 중순 광주 곳곳에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주장한 '5·18 북한군 개입은 사실이며 유공자 상당수가 가짜'라는 허위 사실을 담은 현수막을 제작해 개제한 혐의다.

현수막에 인용된 권씨의 주장 등 5·18 북한군 투입설은 수차례에 걸친 국가기관 조사에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판명됐다. 국방부도 북한개입설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법원도 2002년부터 현재까지 "지씨가 웹사이트·호외·도서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북한군개입설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일관된 판결을 했다.

정부 차원 진상규명 조사에 나섰던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도 북한군개입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진상조사 완료 결정을 내렸다.

5·18 유공자 상당수가 가짜라는 주장도 반복되고 있다. 현재 5·18 유공자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보훈부가 관리·예우하고 있다.

유공자들에 대해 제한적인 범위 내 교육·취업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색출과 폄훼의 대상으로 몰려왔다.

재단은 민씨와 정당의 주장이 근거 없는 5·18 폄훼라는 점을 비롯, 본질을 왜곡하고 공격해 불신감과 혐오감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고발을 결정했다.

원순석 이사장은 "사법부를 통해 수 차례 허위로 판결된 내용을 되풀이하며 5·18의 가치를 폄훼하고 진실 왜곡하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5·18정신 헌법 전문수록, 5·18진상규명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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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사회부 / 박광용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