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래·부추 등 6종서 확인
내달부터 검사 항목 확대
339종→345종으로
충북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6건이 적발됐다.
29일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이달까지 지역 농산물도매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665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결과 채소류 4건, 서류(마)와 허브류(고수) 각 1건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농산물 659건은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잔류농약 부적합 농산물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해 유통을 차단하고 출하물량 등을 238㎏을 전량 폐기했다.
해당 농산물 생산자에 대해서는 각 시·군을 통해 출하금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연구원은 다음 달부터 잔류농약 검사 항목을 기존 339종에서 345종으로 확대하는 등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한다.
추가된 검사 항목은 클로로탈로닐, 이프로디온, 디메토모르프 등 농약성분 6종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잔류농약 다성분 시험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중점 검사 항목을 반영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잔류농약 검사 항목은 2021년 230종에서 2022년 339종에 이어 2년8개월 만에 345종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기준초과 부적합 농산물은 2021년 5건, 2022년 9건, 2023년 11건 등 2.2배 증가했다.
양승준 보건연구부장은 "앞으로도 부적합 농산물의 도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검사 항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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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