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황화수소로 인한 사망 배제할 수 없어" 주장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수립·감독해야"
전북지역 시민단체가 전주페이퍼 청년노동자 사망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은 29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복지공단은 A군의 죽음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고용노동부는 진상규명과 함께 전주페이퍼의 재발방지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사고가 발생한지 2달이 넘은 지금까지도 유족들은 이 사고에 대한 수사결과와 부검 결과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은 자신들이 조사한 결과를 명백히 밝히"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7일 있었던 현장조사에서 현장 내 황화수소가 검출됐으며, 그 수치는 회사가 언론에게 발표했던 4~5ppm이 아닌 100ppm을 초과함을 의미하는 'MAX'라는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됐다"며 "이 사고는 작업 중 유독가스로 인한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회사의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는 점 등을 의해 산업재해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A군의 또래 청년들에게 더 이상 같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측과 고용노동부는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및 점검하라"고 촉구했다.
유경희 전북노동권익센터 공인노무사는 "당시 현장에서 황화수소 등의 유해가스에 의한 사고를 배제할 수 없고, 교대근무 및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했으며, 현장서 소음이 계속 발생하는 등 유해한 요인이 계속 가중됐다"며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현장을 제대로 조사하고 이 사망이 산업재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6월16일 오전 9시22분께 A군이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배관 점검 중 급작스레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사망 원인을 황화수소로 지목했으며 전주페이퍼 측이 지난달 7일 진행한 현장재조사에서는 기존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약 4~5ppm의 황화수소가 검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이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1·2차 부검 모두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마비'라는 결과를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