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1.4조 코인 사기' 대표 공격한 50대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재판 도중 하루인베스트 대표 흉기로 공격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 않고 걸음 옮겨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구속 여부 결정 전망

1조4000억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기로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9시59분께 검은색 상의와 남색 모자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코인 손해 본 것이 억울해서 범행한건가" "진짜로 살해할 계획이었나" "흉기는 어떻게 반입했나" 등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8일 오후 2시24분께 서울남부지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의 오른쪽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입출금 중단 사태로 피해를 입은 배상 신청인단 중 한 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가 법정에 출입하기 전 금속 탐지 기능이 있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사실이 드러나며 법원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단 지적도 제기됐다.

그는 집에서 사용하던 과도를 가방에 넣어 법정에 들어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흉기를 금속성 재질로 추정하고 있으나 제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제원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하루인베스트는 투자자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테더 등을 '업체'에 예치하면 이자를 받는 서비스인 씨파이(Cefi, 중앙화 금융 서비스) 업체로 지난해 6월 돌연 출금을 정지하고 본사 사무실을 폐쇄했다.

대표 이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위험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방식으로 투자자 1만6000여명을 속여 약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를 포함한 경영진을 지난 2월 구속기소했고, 지난 3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 당시 하루인베스트에 가상자산을 예치했다 투자금을 날린 피해자들로 방청석이 가득 차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달 25일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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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