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패륜적·반사회적 범행"
지난 설 연휴 부산에서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매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3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손자 A(24)씨와 손녀 B(28)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남매에게 각각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B씨는 살인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 2급인 A씨는 혼자 거주하며 친누나인 B씨에게 생활적·정서적으로 많이 의지하고 있었다.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A씨에게 '할머니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히 B씨는 같은 시기 할머니를 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납가루를 중독시키거나 곰팡이를 먹이는 방법 등을 제시하는 등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시기 B씨는 또 A씨에게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용돈을 2배 이상 올려주고 카드를 쓰게 해주겠다' '할머니를 꼭 찾아가서 죽이자' 등의 취지로 말했다"며 "이 같은 상황을 살펴보면 B씨가 장애가 있는 A씨에게 할머니에 대한 살해 동기를 강화하고 살해 계획을 구체화해 A씨가 실제로 범행을 수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는 올해 초 할머니를 몸으로 세게 밀어 제압한 뒤 폭행하고 수건 등으로 질식시켜 살해한 뒤 사고사 등으로 위장하자고 살해 방법을 A씨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며 "B씨는 A씨가 부산으로 떠나기 직전 A씨에게 '범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B씨가 A씨를 한두번 말렸다고 해서 A씨의 범행 실행이 단절되지 않는다. A씨의 범행은 B씨와 논의했던 살해 방법과 전반적으로 일치한다. A씨는 B씨의 계속된 심리적 강화와 지배에 의해 범행에 이르렀다. B씨는 존속살해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의 양형에 대해 "A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전 할머니로부터 경제적으로 엄격한 통제를 받으며 상대적으로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를 받아 온 점 등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그렇지만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다. 그 결과가 어떠한 방법으로 변명할 수 없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다. 특히 존속살해는 폐륜적·반사회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또 B씨에 대해선 "B씨는 할머니로부터 A씨에 관련된 각종 업무의 처리나 갈증의 중재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B씨의 남편과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사정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그렇지만 B씨는 자신을 믿고 의지하던 A씨를 정신적으로 지배해 살해 계획을 강화하고 실제로 A씨가 범행에 이르게 함에 있어 상당한 지배와 기능적 지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해 "A·B씨는 할머니가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경제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한다고 주장했지만 사후 밝혀진 사정들을 비춰보면 할머니는 A씨에 대해 경제적으로 간섭을 많이 했지만 피고인들을 위해 착실하게 돈을 모으고 있었다. 피고인들에게 일부 주식도 증여하는 등 할머니가 피고인들의 생각만큼이나 그렇게 억압하고 경제적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설사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할머니를 살해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피고인들의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하자 A씨와 B씨는 손을 잡으며 눈물을 펑펑 흘렸다. 중형이 선고된 직후에는 B씨가 A씨를 한동안 부둥켜안고 연거푸 사과하며 오열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9일 부산에 있는 친할머니 C(70대)씨의 집에 찾아가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A씨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사고사로 위장해 없애 버리자'는 등 수차례 살인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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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