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기국회 대장정 돌입…대통령 참석 없는 '늑장 개원식'도

최장 지연 개원식…대통령실 "정상화부터 하고 초대해야"
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원법 등 재표결 도돌이표 예상
거야, 내년도 예산안 현미경 심사 예고…준예산 우려 ↑

여야가 2일 100일간의 9월 정기국회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과 함께 22대 국회 '늑장 개원식'도 개최한다.

여야는 정기국회 개원에 앞서 민생·저출생 등 중점 법안을 발표하며 '민생 국회'가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그러나 정기국회 직전에 개최된 여야 대표 회담에서 입장차만 확인한 채상병 특검법, 전국민25만원지원법, 금융투자소득세 등을 놓고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또 연금개혁특위 구성 등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대치도 예상된다.



국회는 2일 22대 국회 개원식 겸 9월 정기회 개회식을 연다. 개원식 겸 개회식이 진행되면서 22대 국회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유일하게 개원식이 없는 국회라는 오명은 피하게 됐다. 하지만 '최장 지연 개원식'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웠다. 이전까지 가장 늦은 개원식은 임기 시작 후 48일 만인 2020년 7월16일 개원식을 열었던 21대 국회다.

22대 국회 들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7월5일 개원식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및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면서 결국 개원식은 잠정 연기됐다.

우여곡절 끝에 개원식은 하게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시키고 초대하는 것이 맞다"며 사실상 불참 의사를 밝혔다.

국회 개원식에는 관례적으로 대통령이 국회서 연설을 했다. 5·7·10대 국회에만 대통령이 불참했을 뿐 1987년 민주화 이후로는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사례가 없다.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상임위원회별로 중점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정기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민생경제·저출생·의료 개혁 등 6개 분야의 170건의 주요 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도 당 차원의 경제·인구소멸 등 분야의 165건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등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대치가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에 대한 재표결도 오는 26일 예정돼 있어 여야가 충돌 지점이 널려 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핵심 입법과제로 내세우고 있어 '재표결 정쟁'이 되풀이될 수도 있다.

여야는 다음달 7일부터 25일까지 국정감사도 진행한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도 정기국회 핵심 과제다.

정부는 내년 나라살림 규모를 올해보다 3.2% 늘어난 667조4000억원으로 책정했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악소리 날 만큼 삭감하겠다(진성준 정책위의장)"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을 뜯어고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에 새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여당은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출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나랏빚을 너무 늘려서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연말 예산안 처리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여야 이견으로 최소한의 예산만 전년도에 준해 편성하는 준예산이 집행될 수 있다는 말도 돈다.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 기록은 2022년 12월24일이다. 지난해에는 이보다 사흘 빠른 12월21일에 예산안을 넘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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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