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주병원 의료법인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법원이 충북도의 의료법인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청주병원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성기)는 3일 청주병원이 충북도를 상대로 낸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가처분 효력은 본안 1심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유지된다.

재판부는 "손해 예방을 위해 집행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청주병원은 최근 충북도를 상대로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등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청주병원은 지난달 충북도의 의료법인 허가 기준인 기본재산 확보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청주시 신청사 부지에 편입됐다.

청주시는 충북도의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근거로 지난달 3일 청주병원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 처분했다.

청주병원 부지와 옛 시청사 터에는 건축연면적 6만3000㎡,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의 통합 청주시청사가 건립될 예정이다.

신청사 부지에 편입된 병원 측은 임시병원 이전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했으나 의료법인 허가 기준인 기본재산 확보 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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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