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제 스스로 해결" 제주형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제주시·서귀포시 8개 읍면동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제주형 주민자치회’가 시범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제주형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지역으로 신청한 8개 읍·면·동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혀다.

시범 실시 지역은 제주시 한림읍·이도2동·용담2동·화북동과 서귀포시 성산읍·안덕면·효돈동·동홍동이다

도는 제주형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사무와 협의사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대한 권한을 강화해 주민자치회의 자립적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자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조상범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형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이 제주의 민주주의와 지역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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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