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행안위서 지역상품권법 단독 의결…여 반발 '퇴장'

지역사랑상품권 재정 지원 '국가 책무' 명시
행안위, 내일 전체회의서 처리 법사위 넘길 듯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이른바 '지역사랑상품권법'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행안위는 4일 오후 법안소위에서 여당 반발 속 야당 단독으로 지역사랑상품권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은 이에 반발해 의결 직전 퇴장했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하게 해 국가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2017년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최초 발행된 후 전국 지자체가 지역화폐 등 이름으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상품권 발행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관련 예산이 삭감되자 야당은 이 같은 개정안 입법에 나섰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당론 지정하고 추진 중이다.

법안 처리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에 반발해 법안 의결 직전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위는 오는 5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법사위로 넘길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추석 명절 전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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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