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이 시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생활주변 폭력범' 척결에 나섰다.
5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울산에서 발생한 폭력 범죄 3101건 가운데 1556건(50.2%)이 생활주변 폭력으로 확인됐다.
생활주변 폭력은 길거리, 일터, 대중교통, 의료현장 등 시민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폭력성 범죄다.
이에 경찰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상반기 생활 주변 폭력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총 76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3명을 구속했다.
구속 사례를 보면 지난 5월 28일 오후 6시 40분께 남구 삼산동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차량을 가로막아 운전자를 폭행한 30대 여성 A씨가 검거됐다.
당시 A씨는 차량 안에 모래를 뿌린 뒤 운전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눈을 찌르는 등 폭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거부하다가 한달 후 출석해 "만취로 인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같은달 24일에는 남구 신정동 한 식당에서 무전취식하던 40대 남성 B씨가 구속됐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업주와 손님에게 "한판 붙자"며 시비를 걸며 약 3시간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 자리에 있던 한 손님은 B씨에게 뺨을 맞기도 했다.
경찰은 B씨가 상습적으로 무전취식과 업무방해를 일삼을 것으로 보고 구속 조치했다.
아울러 경찰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를 엄정 처벌하기 위해 '하반기 생활 주변 폭력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다. 단속 기간운 다음달 31일까지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다"며 "신고 또는 상담 초기부터 피해자 전담 경찰관과 연계해 스마트워치 제공, 보호시설 연계 등 피해자 보호가 되므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상진 울산경찰청장은 “다각적인 첩보 수집과 신속, 집중 수사를 통해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생활 주변 폭력을 대대적으로 척결하겠다"며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안전한 울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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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