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5~18일 약 72만 대 7억 원 혜택 전망
창원 팔룡터널, 지개~남산간 도로도 무료
경남도는 정부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 동참과 귀성객 및 관광객 교통편의를 위해 도내 모든 민자도로에 대해 추석연휴 기간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9월 15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 4일간이다.
요금소 진입 시 평소와 같이 하이패스 단말기를 단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로, 일반차량은 일반 차로로 진입해 통과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경남도는 이번 추석 연휴 4일간 마창대교 24만 대, 거가대교 21만 대, 창원~부산 간(불모산터널) 도로 27만 대 등 총 72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 차량의 무료 통행료 약 17억 원은 전액 도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창원시 소관 민자도로인 팔룡터널, 지개~남산간 도로의 예상 통행량 11만여 대에 대한 무료 통행료 약 1억1000만 원은 전액 창원시가 지원한다.
아울러, 추석연휴 기간 도로 이용객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행료 면제 시행 내용을 민자도로 내 도로 전광판 표출, 현수막 게시, 누리집 등 각종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홍보한다.
경남도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추석연휴에도 도내 모든 민자도로에 무료 통행을 시행함에 따라 귀성객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도로 이용자 편의 증진은 물론 방문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도내 민자도로 통행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작년 1월부터 시행한 거가대교 휴일 통행료 20% 할인과 7월부터 시행한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20% 할인에 이어 올해 2월부터는 거가대교 이용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평일 출퇴근 시간 통행료 20% 할인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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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