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총장 "김건희 부적절 처신, 형사처벌 대상은 아냐"

"국민 기대 못미쳤다면 제 지혜 부족한 탓"
"외부 전문가의 의견 존중해줄 필요 있어"

이원석 검찰총장은 9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도 김 여사에 대해 언론을 통해서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래서 검찰 결론만이 아니라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숙의를 거치겠단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와 함께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모든 법리를 포함해 심의하고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했다.

이 총장은 수심위가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쳤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며 "다만 외부 전문가의 의견에 대해선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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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