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길 열린 신군부 해직 언론인…"17년 전 물가 적용 무리"

해직기간 산정 시 동종업 근무 기간 제외 주장도
광주시 "10월 말 보상심의위 열어 내용 검토할 것"

전두환 신군부의 언론탄압으로 5·18민주화운동 당시 강제해직된 언론인들에 대한 보상 길이 열렸지만 보상 기준에 적용되는 물가 인상률 현실화와 해직 기간 산정 문제가 떠오른다.

행정 당국은 물가 인상률 반영에 대해서는 형평성 등을 이유로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지만 해직 기간 산정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1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초 5·18 피해 8차 보상 심의를 진행중인 광주시 보상심의위원회에 심의의 기준이 되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지침은 2007년 제정돼 시행중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생활지원금 기준표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기준표에 따라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 중 해직자는 해직 기간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차등 지급받는다. 규모는 1인당 294만원(2년 미만)에서 5000만원(24년 미만)까지 연단위로 구분된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을 접한 8차 보상 대상 해직 언론인들이 지침에 반발하고 있다. 지침이 된 기준표가 현재 기준으로 17년 전에 머물러있어 그동안의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직 기간 산정 과정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진다. 여야는 지난 2022년 5·18 8차 보상법 개정 당시 내용으로 '동종 직종 근무기간을 해직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을 합의했다.

해직 이후 동종 업계에서 일하게 된 언론인 일부가 추후 제정된 민주화운동법에 따라 진행된 정부의 복직 권고에 원소속사 복직을 희망했지만 사측이 거부한 사례가 있어서다.

해직언론인들은 지적된 사항들이 고쳐지지 않을 경우 보상 신청자 대부분이 1000여 만원에 불과한 금액 만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광주시는 행안부를 통해 보상 대상자들이 과거 민주화운동법을 통해 생활지원금을 일부 수령한 점 등에 따라 형평성 차원에서 물가 인상률 반영이 어렵다는 뜻을 전달받았다.

다만 해직 기간에 대한 정확한 산정은 심의위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다음달 말 열리게 될 차기 심의위에서 신군부 탄압 피해 해직자들의 해직 기간 산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해직 언론인처럼 동종 직종으로 직업을 이어간 경우를 해직으로 봐야 하느냐를 두고 내부 일치가 필요하다"며 "이후 결정된 내용을 토대로 보상 대상자를 재선별하고 금액을 확정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두환 신군부는 5·18 당시 광주에서 학살을 벌인 뒤 언론 장악을 시도, 1980년 7월부터 그해 9월까지 언론인 1000여명을 강제 해직시키고 40여개 언론사를 통폐합했다.

해직 피해를 겪은 언론인의 경우 그간 이어져 온 보상 과정에서 기준이 없었던 탓에 배제돼 오다 지난해 6월 말 5·18보상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되면서 보상 범위에 들었다.

이번 5·18 8차 보상에는 해직언론인을 포함한 신군부 탄압 해직자 230여 명이 보상금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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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본부 정병철 보도국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