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에 대학생 동원한 대전 시의원, 벌금 150만원 구형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졸업한 대학교 총학생회 임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원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11일 오전 11시 10분 302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의원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한 뒤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연호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 경선 운동에 관해 식사를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개소식이 종료된 이후 8명에게 약 11만 6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며 “또 경내 경선과 관련해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 운동 관계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대체로 인정했지만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사전 모의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심리가 어느정도 진행됐다고 판단,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현재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대학 선후배의 관계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 봉사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공소장에 제기된 혐의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조사 시 진술을 번복해 수사에 혼선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다만 고발된 후배들은 제가 졸업한 대학의 전현직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사랑하는 후배들이며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모임을 갖고 힘든 일이 있으면 위로해 주는 사이고 식사하지 못했다는 후배가 있어 카드를 빌려줬을 뿐이며 중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어 문제가 안 될 줄 알았다. 너그러운 용서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오후 2시에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같은 당의 예비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대학생을 동원, 선거운동을 돕게 하고 대가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총학생회 임원 등 8명을 총선 예비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시켜 응원하거나 지지 및 선전하는 피켓을 드는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한 후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이 선정 및 신고한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제공하는 외에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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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