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서 직구 바디페인팅 제품에 발암물질…납 기준치 93배

서울시, 중국 직구 화장품·의류 등 146개 안전성 검사
유해 물질 검출 제품 판매 중지 요청, 소비자 접근 차단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구매한 화장품류 안전성 검사 결과 바디페인팅, 바디글리터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다량 발견됐다.



서울시는 9월 2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 146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총 11개 제품에서 중금속인 납과 니켈이 검출되는 등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위생용품 47건, 화장품 44건, 식품용기 31건, 기능성의류 24건에 대해 검사했다.

검사 결과,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한 바디페인팅 2개 제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알리 판매 제품은 납 성분이 국내 기준치(20㎍/g)의 92.8배를 초과한 1856㎍/g가 검출됐다.

쉬인 판매 제품에서는 납과 니켈이 각각 국내 기준치(20㎍/g)의 3.8배를 초과한 76㎍/g과 국내 기준치(30㎍/g)의 1.4배를 초과한 41㎍/g이 검출됐다.

납은 세게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물질로 안전기준 이상 노출 시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장기노출 할 경우 중추신경계 손상, 신장기능 저하 등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금속 물질로 피부와 접촉 할 경우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 등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 시 만성 피부염이나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알리에서 구매한 바디글리터 9개 제품에서는 메탄올 성분이 국내기준치(0.2%)의 43.2배를 초과한 8.635%, 안티몬 성분이 국내기준치(10㎍/g)의 최대 5배가 넘는 50.6㎍/g이 검출됐다.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1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주로 외모를 돋보이게 하거나, 공연 등 예술 활동을 위해 신체에 직접 사용하는 화장품류로 발암물질인 납 성분 등 유해성이 확인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 유해 제품 정보 등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검사결과를 관심있게 지켜봐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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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