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호우로 여의도 43배 농작물 잠기고 가축 22만 마리 폐사

농작물 1만2386㏊ 침수…전남도 피해 집중
신고접수·현장조사 후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침수피해 원예농산물 맞춤형 수급대책 추진

지난 19일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농작물 1만2386헥타르(㏊)에 달하는 농작물이 침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3746만7650평으로 여의도 면적(2.9㎢·87만평) 대비 43배 규모의 피해를 낸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오후 6시 기준으로 농작물 1만2386㏊, 가축 폐사 22만여 마리, 시·군 관리 소규모 저수지 4개소 붕괴, 산사태 1건 등의 호우 피해가 발생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역별 농작물 피해는 전남 8536㏊, 충남 1897㏊, 전북 940㏊, 경남 712㏊, 부산 203㏊, 경북 51㏊, 충북 36㏊, 강원 5㏊, 대구 5㏊, 대전 1㏊ 등으로 나타났다.

작물별로는 벼 1만1024㏊, 배추 678㏊, 상추 106㏊, 딸기 97㏊, 풋고추 61㏊, 대파 56㏊, 방울토마토 40㏊, 감자 37㏊, 콩 32㏊, 양상추 30㏊, 무 20㏊, 토마토 15㏊, 수박 12㏊ 등이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는 각 지자체에서 침수, 도복 등 피해 상황을 육안으로 파악한 것으로 다음 달 10월 1일까지 피해농가 신고 접수, 지자체의 현장 정밀 조사를 거쳐 피해 면적이 확정될 예정으로 피해 면적은 변동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신속한 피해조사를 통해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재해보험 가입농가의 경우 사고 접수 3일 이내 손해평가를 완료해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또 배추·상추 등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원예농산물은 물이 빠진 후 생육이 회복되는 경우도 많아 정확한 피해현황이 집계되는 대로 각 품목별 맞춤형 수급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2일 오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충남 천안시 소재 오이 시설 재배 농가를 찾아 피해 농가를 위로하고, 응급 복구 진행상황을 점검한 뒤 재해복구비 및 재해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박범수 차관은 같은 날 오후 농식품부 재난상황실에서 호우 피해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조기에 영농회복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빠른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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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