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윤, 어떤 피해 입었는지 얘기해야"
"윤, 부산저축은행 수사 책임 면할 수 없어"
허위 인터뷰 통해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진 뉴스타파 대표가 윤 대통령을 재판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김 대표 등 4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대표는 공판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이유에 대해서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를 윤 대통령이라고 적시했지만 우리는 윤 대통령이 어떤 피해를 입은지 모른다"며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았으니 우리 보도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본인 입으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핵심은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조우형 브로커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에 있었던 윤석열 검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 당시 대검 중수부가 알고도 수사를 무마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비리가 명확한데도 그걸 모르고 지나갔는지 어떤 경우가 됐던 수사 책임자는 윤 대통령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이 재판을 통해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대표와 신 전 위원장 등 4명은 지난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위원장은 이와 별도로 지난 2022~2023년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자신의 저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를 건넨 뒤 이 책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으로 건네진 사실이 알려지자 "1억5000만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겠다"고 협박해 4700만원을 갈취한 '공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보도됐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대선 개입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대장동 비리로 막대한 이익을 취득한 김씨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프레임을 만들고, 본인과 친한 기자와 언론사를 통해 민의를 왜곡시키고 금품을 주고받은 사건'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인터뷰 이후 김씨에게 허위 사실을 보도해달라는 취지의 부정 청탁과 함께 1억6500만원을 받고, 이를 서적 매매대금인 것처럼 꾸며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을 가장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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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