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차례 접대 받은 전 부산시의원, 항소심도 '집유'

재활용센터 운영권 반환 관련
72만원 상당 식사 등 제공받아

재활용센터 운영권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향응을 받은 전 부산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25일 오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 A(60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50만원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식사와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B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제8대 부산시의회 의원인 A씨는 B씨 등으로부터 강서구 '생곡 폐기물처리시설 대책위원회'(생곡대책위)가 부산시로부터 재활용센터 운영권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년 1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두 72만9300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994년 강서구 생곡동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서자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생곡대책위가 결성됐다. 대책위는 부산시로부터 부산자원재활용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센터 운영권과 수익금 배분 문제를 두고 생곡마을 내부에서 분쟁이 심해지자 부산시는 2018년부터 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했다. 이후 시는 2021년 재활용센터 운영권을 생곡대책위에 반환했다.

A씨와 B씨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지방의회 의원임에도 직무와 관련해서 뇌물을 수수했고, B씨는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직무 관련 뇌물을 공여했다.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면서 "아울러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 청렴성 등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만 A씨의 경우 이 사건을 인정하고 있고 뇌물 수수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B씨는 재활용 센터 반환이 생곡동 주민을 위한 측면도 일부 있고, 뇌물 공여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B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