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권 스쿨존 과속 적발 건수, 최근 4년 새 3.6배 늘었다

민식이법 등 과속카메라 대폭 확대 이유 때문

대전·세종·충남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2019년 14만3795건에서 2023년 52만761건으로 최근 4년 새 3.6배 가량 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전·세종·충남 스쿨존 속도위반 적발 건수는 ▲2019년 14만3795건 ▲2020년 14만5107건 ▲2021년 58만160건 ▲2022년 61만6586건 ▲2023년 52만761건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별 단속 건수를 보면 대전은 ▲2019년 9만7286건 ▲2020년 3만9193건 ▲2021년 26만4040건 ▲2022년 26만6027건 ▲2023년 18만6300건을 기록했다.

세종은 ▲2019년 7246건 ▲2020년 1만3605건 ▲2021년 2만7421건 ▲2022년 1만8046건 ▲2023년 2만4357건의 단속이 이뤄졌다.

충남은 ▲2019년 3만9263건 ▲2020년 9만2309건 ▲2021년 28만8699건 ▲2022년 32만2513건 ▲2023년 31만104건이 단속됐다.

해당 기간 스쿨존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기간 충남권에는 2019년 총 98대가 설치된 데 반해 2023년에는 1591대로 대폭 늘었다.

한 의원은 "이제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이 얼마나 빈번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다"라며 "정부는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과 함께 과속 다발 지점 표지판 확대와 과속방지턱 설치 등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스쿨존 속도위반 건수는 2019년 146만4393건에서 2023년 526만4042건으로 4년 새 3.5배 정도 늘었다. 지난해 기준 가장 많은 속도위반 적발이 이뤄진 곳은 경기남부청으로 76만9621건을 기록했다.

전국에서 최근 4년 새 가장 낮은 적발 건수 증가를 보인 곳은 대전으로 해당 기간 1.9배 늘었으며 세종은 3.4배, 충남은 7.9배 증가했다. 다만 충남권은 2022년에 비해 지난해 과속 카메라 설치가 늘었음에도 과속 적발 건수는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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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