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25만원법' 폐기 수순…한숨 돌린 정부, 불씨는 여전

민생지원금 특별법, 국회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
"위헌" 정부 한숨 돌렸지만…민주, 재발의 가능성
민주, 전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한 법안 상정도
지역화폐법, 30일 거부권 전망…내달 4일 재표결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이른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26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 법이 '예산 편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혀온 정부는 일단 한숨 돌리게 됐지만,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재발의할 가능성도 남아 있어 불씨는 여전한 모습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으로 불리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민생지원금 특별법)을 재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99명 중 찬성 184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했다.

이 법은 앞서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다. 재의결 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생지원금 특별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이기도 한 것으로, 이 대표는 지난 5월 직접 법안을 발의했으며 민주당은 이를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강하게 반대해왔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정부 동의 없이 3개월 안에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강제하는 등의 규정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과도한 재정 부담과 경제적인 부작용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정부에 따르면 민생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총 13조~18조원으로 추산된다. 전 국민 5000만명을 대상으로 최소 25만원에서 최대 35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수치다.

3개월 만에 대량의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민생 안정의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점 등도 그 이유로 꼽았다. 국민의힘 역시 "이재명표 포퓰리즘" "이재명 하명법"이라며 날을 세웠다.

일단 이날 재표결 결과 부결로, 민생지원금 특별법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되면서 정부는 한숨 돌린 모습이다.

다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민주당이 다시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날 민생지원금 특별법과 함께 재표결에 부쳐진 '방송 4법'과 '노란봉투법'도 21대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와 부결로 폐기됐다가 재발의된 법안이다.

이에 따라 '야당 법안 발의→야당 단독 의결→대통령 거부권 행사→재표결 시 여당 반대에 따른 부결→폐기→재발의'로 이어지는 '쳇바퀴' 정국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특별법안 등을 단독으로 상정해 소위에 회부했다.

거부권에 막혀 법안이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되자 아예 이를 옭아매겠다는 것이다. 여권은 '위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민생지원금 특별법과 함께 민주당이 힘을 실어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지역화폐법)은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아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은 상태다.

윤 대통령은 오는 30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지역화폐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 재의 요구안이 의결될 경우 이를 곧바로 재가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국민의힘은 "사실상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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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김두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