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개 마리당 최대 60만원 보상…2027년부터 개고기 먹으면 처벌

농식품부, 개식용 조기종식 전·폐업 지원 등 기본계획
폐업 지연시 보상 축소…철거비·재취업 수당 등 담아
개사육농가 5898곳 차질없는 전·폐업 이행 적극 지원
2027년 2월 이후 단속…반려견 식용 둔갑했다간 처벌

정부가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한 농장주를 대상으로 1마리당 30만원씩 최대 2년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전·폐업 시기별로 지원금 지급 규모에 차등을 둬 개 사육 규모의 조기 감축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전·폐업 지원금을 시기별로 최대 60만원부터 최소 22만5000원까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4일 개식용종식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오는 2027년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분야별 구체적인 해결책을 담았다.

지난 2월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사육농장 등 시설의 신규 또는 추가 설치·운영이 금지된다.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담긴 시행령은 7일부터 시행한다. 오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현재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는 지난 5월 운영 현황 등을 신고했다. 신고 현황에 따르면 개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 개식용 관련 업소는 총 5898곳에 달한다.


기본계획은 2027년 개식용종식의 완전한 달성을 목표로 ▲조기 종식을 위한 업종별 전·폐업 인센티브 ▲차질 없는 종식 이행 체계 구축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 3대 추진 전략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이행 수단을 제시했다.

먼저 정부는 개식용 업소 5898개소의 전·폐업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에 폐업이행촉진금 562억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원 등 총 1095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정부는 개 사육 농장주가 조기에 전·폐업 이행 시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사육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적정 사육마릿수를 상한으로 적용)를 기준으로 1마리당 최대 60만원, 최소 22만5000원을 지원 받게 된다.

세부적으로 내년 2월 6일까지 전·폐업을 이행한 농가는 마리당 30만원씩 2년분에 해당하는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25년2월7일부터 8월6일까지는 마리당 30만원씩 1.75년분에 해당하는 52만5000원을 지원 받는다.

2025년 8월7일~12월21일 1.5년, 2025년 12월22일~2026년 5월6일 1.25년, 2026년 5월7일~9월21일 1년, 2026년 9월22일~2027년 2월6일 0.75년 등 개식용종식법의 종식 유예기간이 줄어드는 것에 맞춰 보상 규모를 줄여 나간다.


이외에도 농장주와 도축상인이 폐업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가 시설물 철거를 대행하며,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 혹은 운영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한다.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점포 철거비(24년 최대 250만원, 25년 이후 최대 400만원)와 재취업 성공수당(25년 최대 190만원) 등을 지원하고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는 경우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을 지원(최대 250만원)할 계획이다.

차질 없는 개식용종식 이행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부는 현재 약 46만6000 마리로 파악된 사육 규모의 선제적 감축을 위해 농장주의 자발적인 번식 최소화 등 개체 관리를 유도하고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사육 포기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을 지원하는 등 보호·관리한다.

또 전·폐업 이행에 애로를 겪는 업계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분야별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을 하는 동시에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의무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개 사육 농장에서 기르고 있는 개들에 대한 대책으론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되는 2027년 2월까지 농장주들의 자발적 개체관리를 유도하고 향후 지원방안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농장주가 사육을 포기해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들을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분양이 안될 경우에도 보호·관리하는 체계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사육되는 개에 대한 보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수십만 마리의 개들이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전까지 도살과 유통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잔여견을 어떻게 보호·관리할 지 대책을 만들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잔여견을 안락사 시키거나 3년동안 개 식용을 늘려 남겨지는 개의 숫자를 줄이는 대책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개 사육 농가에서 기르던 개가 남아서 식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는 것을 핵심대책으로 생각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식용종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오는 2027년 이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개식용종식에 관한 대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선 동물복지 가치 인식, 식문화 개선 등 다각적 캠페인과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반려동물에 대한 생애주기별 교육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개식용종식법의 종식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7년 2월 이후에는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특히 타인의 반려견을 훔쳐 식용으로 취급하는 동물 학대 사건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는 등 개식용종식법을 포함한 여타 법령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개식용종식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적극행정에 임하겠다"며 "기한 내 완전한 종식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뿐 만 아니라 국민들도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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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