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경력 공표' 개혁신당 국회의원 후보자, 벌금형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에 유리하도록 허위의 경력을 공표한 개혁신당 후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경력이 게시되게 하고 경력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구 북구을 선거구 개혁신당 후보자로 출마해 낙선한 A씨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접속한 다음 국회의원 예비후보 프로필 경력란 등에 신사업개발담당 상무, 계명·숭실·성결대 교수 등 허위 경력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등록신청서의경력란에 모 연구소 상무라고 기대한 후 대구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허위 경력이 게시되게 하고 허위 경력이 기재된 후보자 명함 5500장을 제작한 후 500장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A씨는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인 상무보로, 계명대학교에서 비전임교원인 겸임교수, 시간강사로, 숭실대학교에서는 겸임교수로, 성결대학교에서는 겸임교수와 시간강사로 각 근무했음에도 전임교원인 교수라는 허위의 경력을 공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재원 부장판사는 "그 누구보다 자신의 경력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어 위와 같은 범행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뒤늦게나마 자신이 게시한 허위 경력을 바로잡고자 노력한 점, 허위신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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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