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모르는 사람에게 아이 유기한 친모, 징역 2년 구형

10년 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낳은 아이를 모르는 사람한테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아동유기·방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5월 부산의 한 길거리에서 여성 2명을 만나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자신이 낳은 아이를 인도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6월 경기 수원에서 출생신고가 누락된 영유아 2명이 친모에 의해 숨진 사건이 발생한 뒤 정부는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영유아 2236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10년 전 아이를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A씨에게 아이의 소재와 생사에 대해 물었다.

이에 A씨 측은 "10년 전 아이를 양도할 당시 아이를 찾지 않겠다고 각서를 써서 아이의 소재와 생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며 "당시 카카오톡을 이용해 연락을 나눴고, 아이를 양도할 당시 보는 앞에서 카톡방을 나가달라고 부탁해서 관련 자료도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A씨는 어린 나이에 예상치 못한 출산을 하게 됐는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어떠한 환경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출산에 대한 막막함과 아이에 대한 미안함 등 복잡한 상황 속에서 결국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말았다"며 "사건 이후 늘 아이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 등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으며,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최대한 선처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아이에게 너무나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오는 11월13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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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