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거부권 행사 지역화폐법 등 재표결
한 "특검법 부결시키는게 맞다" 부결 힘 실어
여당 이탈표 8표 나와야 재의결…부결 가능성 높아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을 재표결에 부친다.
이날 본회의에서 야권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19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고,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재의 요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권이 전원 찬성한다는 가정하에 여당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해당 법안은 재의결된다. 그렇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법안들을 '정쟁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단일대오로 뭉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표 단속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부결 당론을 채택할 예정이다.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한 명도 빠짐없이 의원총회와 본회의에 참석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여당 내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동훈 대표도 "특검법은 부결시키는게 맞다"며 김 여사 특검법 부결에 힘을 실었다.
한 대표는 3일 개천절 경축식 직후 취재진에게 "김 여사와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이다. 당에서도 생각들이 많을 것"이라며 "국민이 보는 시각도 다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특검법은 민주당이 모든 걸 정하고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특검법"이라며 "그런 특검법이 통과되고 시행돼서는 사법질서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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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김두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