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난동' 안양시의회 시의원 후폭풍 여전

시의회 제명 결정에 법원,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안양 시민사회단체, 자진 사퇴 요구 기자회견 예고

경기 안양시 시 의회 A 의원의 술자리 난동에 대해 시 의회가 제명 결정을 내렸으나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자 시민단체가 자진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나섰다.



6일 안양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시민사회 노동단체 ·전국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 등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7일 오전 10시30분 안양시 시 의회 앞에서 A 의원의 공개 사과와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이들은 "안양시의회가 A 시 의원에 대해 ‘제명’이라는 최고수위의 결단을 내린 것은 수많은 일탈과 불법, 부조리가 판치는 작금의 의정 세태에 경종을 울린 모범적이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선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회규범에 벗어난 행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림으로써, 관련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듯한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전달해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며 "A 시 의원의 공개 사과와 자진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안양시 의회는 8월29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에서 A 시 의원을 '품위 손상' 등으로 제명을 가결했다. A 시 의원은 수원지방법원에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제명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냈고, 법원은 지난달 27일 이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A 시 의원은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보다 더 앞선 지난 7월에도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A 시 의원의 각종 불법행동이 이어지고 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현재 무소속인 A 시 의원은 지난 7월1일 당시 같은 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관내 동안구 평촌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식당에서 제9대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식사를 겸한 술자리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A 시 의원은 의원실 배정에 불만을 드러내며 뚝배기를 바닥에 던져 부서진 조각이 옆 자리에 있던 B 시 의원의 머리에 맞아 두피가 찢어지고 피멍이 드는 상해를 입혔다. 이에 A 시 의원은 파문이 확산하자 당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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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