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 6년간 파면·해임 공무원 29명…공직 재임용 제한

충북지역에서 최근 6년간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된 공무원이 2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충북도에서 파면된 5명, 해임된 9명의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의 비위 면직자는 파면 7명, 해임 8명이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파면 또는 해임된 면직자는 각각 5년, 3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다.

인사혁신처는 비위 면직자의 공직 재임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전국에서 파면된 공직자는 530명, 해임된 공직자는 797명 등 1327명으로 집계됐다. 파면 처분자는 2019년 24명에서 지난해 134명으로, 해임 처분자는 71명에서 296명으로 늘었다.

한 의원은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 의식이 해이해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수치"라며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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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