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추가 압수수색 놓고 "실체 규명" vs "별건 수사"

채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에 대해 "실체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중령 측은 "부당한 중복 수사며 기본권 침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팀'(팀장 유도윤 1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1시께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의 소속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휴대전화 2개, 입장문, 진술서 등 이 중령이 작성한 문서 등을 압수한 검찰은 같은 날 오후 3시30분께 압수수색 집행을 종료했다. 압수된 휴대전화는 사건 당시 사용한 것이 아닌 이후 바꾼 휴대전화와 이전 가지고 있던 휴대폰으로 알려졌다.

이 중령의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추가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대구고등법원에 준항고 신청했다. 형사소송법 제416조와 417조에 따른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준항고 신청서에는 2023년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의 초기 압수수색 영장과 이번에 발부된 영장을 비교하며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영장의 문제점으로는 ▲수사의 지연 및 인권 침해 가능성 ▲과도한 수사권 행사 ▲별건 수사 의혹 등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팀은 경찰에서 이미 압수 수색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실체 규명을 위해 필요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관련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형사법 절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 사건에 대한 처리는 법원의 관할 적법 여부, 심리할 재판부 배당 등을 이유로 시일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준항고를 인용하면 압수수색이 취소되거나 확보한 압수물의 증거 능력이 사라진다. 수사 결론, 재판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경상북도경찰청으로부터 송치받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유도윤 1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을 구성한 바 있다.

경북경찰청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고 수사를 마무리하고 7여단장 등 해병대 제1사단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3명은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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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