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직권가입 추진…국세청과 협업 시스템 구축

국세청·건설근로자공제회 자료 검토해 사각지대 해소
12월31일까지 집중신고기간…사업주 미신고 과태료 면제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건설업 일용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직권가입을 추진하고, 연말까지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국세청, 건설근로자공제회와 데이터 공유 시스템 구축 등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일용근로자의 산재·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들어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있어, 일용근로자를 중심으로 건설업 일자리가 급감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범정부 일자리TF'에서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일용근로자는 입직과 이직이 잦아 사회보험 가입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하지만 건설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8.8%에 그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직권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국세청과 협업해 일용근로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분기에서 매월로 단축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길어 가입에 필요한 소득정보 적기 입수가 어렵지만, 제출 주기를 단축한 것이다.

이와 함께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자료 입수시기를 앞당겨 지난해 56만명을 고용보험에 직권가입시켰고, 올해도 8월 기준으로 30만명을 가입시켰다.

또 건설업의 경우 국세청 자료와 고용보험 신고 주체가 다르다는 점 등 신고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 하반기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업해 공사 현장별 출퇴근 전자카드 자료를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12월 말까지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한다.

다만 사업주가 과태료를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를 대비해, 올해 12월31일까지 미가입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고용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계속해서 기관 간 협업 및 제도개선을 통해 산재·고용보험 가입에 누락된 근로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 / 조봉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