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5년간 하자소송 패소 판결금만 2300억 넘어

구상권 소송으로 돌려받은 금액 448억원, 소송청구금액 1051억원의 42.6%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5년간 하자 소송에서 패소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지급한 판결금이 2300억원을 훌쩍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하자소송 판결금 및 구상권 회수 현황'에 따르면 LH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하자 소송 사건 총 134건에서 패소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지급한 판결금은 총 2345억8420만원으로 집계됐다.



패소 판결금을 연도별로 보면 ▲2020년 538억515만원 ▲2021년 534억6212만원 ▲2022년 409억1761만원 ▲2023년 531억8410만원 ▲2024년 8월 332억1522만원 등 꾸준히 400~50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건수별로 보면 최근 5년간 하자소송에서 패소한 건수는 연도별로 ▲2020년 36건 ▲2021년 34건 ▲2022년 19건 ▲2023년 31건 ▲2024년 8월 14건 등 매년 20~30건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LH가 패소 이후 시공·설계·감리사 등 수급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 다시 돌려받은 금액은 총 448억3800만원으로 소송청구 금액 1051억5100만원의 42.6%에 그쳤다.


자료에 따르면 LH는 총 134건 중 115건에 대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나머지 19건에 대해 LH 관계자는 "구상금 청구에 따라 자진 납부를 했거나, 하자소송 종결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준비 중인 경우, 수급사가 파산한 경우 등은 제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LH는 134건 중 총 67건(미제소 포함)에 대해서는 회수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LH가 지급한 패소 판결금 총 1051억5100만원 중 소송으로 회수한 금액은 198억4400만원에 그쳤고, 수급사의 자진 납부 등 소송 외 방식으로 회수한 금액도 249억9400만원에 불과했다.

그외 67건의 경우 패소 판결금 1294억3300만원을 두고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소송으로는 81억1100만원, 소송 외 방식으로 195억4700만원을 회수했으나 소송 결과에 따라 회수금액이 더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LH에는 부실시공, 중대 하자 문제로 입주민과의 손해배상 분쟁이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에서 원인으로 지목된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사태로 인한 소송전도 피할 수 없다.

이외에도 LH 공공 아파트 입주민들은 도배와 창호, 타일, 테라스 난간 불량 등 시설부문을 비롯해 벽체 균열, 지하주차장 누수 등 아파트 공용부 하자도 숱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LH 공공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소송으로 재정 손실을 겪을 일도 없었다며 발주처인 LH가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더 좋은 품질의 주택 공급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연희 의원은 "우선 좋은 품질의 주택을 만들어 하자소송 발생을 줄이고,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최대한 많이 회수해 재정손실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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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